장애인 등 명의 빌려 아파트 특공 전매 일당 실형·벌금
2024년 03월 24일(일) 20:40

/클립아트코리아

장애인이나 북한이탈주민 등의 명의를 빌려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한 일당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성준)은 주택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특별공급 아파트 전매알선 조직 총책 A(62)씨와 모집책 등 3명에 대해 징역 6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중개부동산업자, 명의대여 장애인, 탈북민, 분양권을 전매한 자 등 18명에게는 벌금 50만~3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2018년부터 광주시 동구와 화순군 등지의 신규 아파트 분양권을 장애인과 탈북민명의로 특별 공급받아 ‘프리미엄’을 붙여 되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일당은 신규 아파트 분양시 북한이탈주민이나 장애인 등 기관추천 특별 공급의 경우 아파트가 일정비율로 우선 할당돼 있고, 청약신청자도 적어 당첨확률이 높은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청약 의사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탈북민 또는 장애인들에게 각 700~800만원을 주기로 하고 명의를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공급 아파트는 분양 당첨일부터 6개월 동안 전매가 금지돼 있지만 이들은 웃돈을 붙여 분양권을 1200~2000만원을 받고 전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명의 대여자들은 대부분 장애인으로 심각한 지체장애와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은 공동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시장질서를 교란시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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