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명의 빌려 아파트 특공 전매 일당 실형·벌금
2024년 03월 24일(일) 20:40 가가
장애인이나 북한이탈주민 등의 명의를 빌려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한 일당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성준)은 주택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특별공급 아파트 전매알선 조직 총책 A(62)씨와 모집책 등 3명에 대해 징역 6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중개부동산업자, 명의대여 장애인, 탈북민, 분양권을 전매한 자 등 18명에게는 벌금 50만~3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2018년부터 광주시 동구와 화순군 등지의 신규 아파트 분양권을 장애인과 탈북민명의로 특별 공급받아 ‘프리미엄’을 붙여 되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일당은 신규 아파트 분양시 북한이탈주민이나 장애인 등 기관추천 특별 공급의 경우 아파트가 일정비율로 우선 할당돼 있고, 청약신청자도 적어 당첨확률이 높은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청약 의사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탈북민 또는 장애인들에게 각 700~800만원을 주기로 하고 명의를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공급 아파트는 분양 당첨일부터 6개월 동안 전매가 금지돼 있지만 이들은 웃돈을 붙여 분양권을 1200~2000만원을 받고 전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명의 대여자들은 대부분 장애인으로 심각한 지체장애와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은 공동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시장질서를 교란시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성준)은 주택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특별공급 아파트 전매알선 조직 총책 A(62)씨와 모집책 등 3명에 대해 징역 6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일당은 신규 아파트 분양시 북한이탈주민이나 장애인 등 기관추천 특별 공급의 경우 아파트가 일정비율로 우선 할당돼 있고, 청약신청자도 적어 당첨확률이 높은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별공급 아파트는 분양 당첨일부터 6개월 동안 전매가 금지돼 있지만 이들은 웃돈을 붙여 분양권을 1200~2000만원을 받고 전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은 공동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시장질서를 교란시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