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시주금 가져간 여성 2심 무죄 이유는?
2024년 03월 24일(일) 20:10 가가
법원 “법적 지위 없는 개인사찰, 횡령 피해자 인정 어려워”
신도들의 시주금 1억 4800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법원은 해당 사찰이 법적지위가 없어 피해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보고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A(여·69)씨는 지난 2002년부터 이 사찰에서 공양주(절에서 밥 짓는 일 등을 하는 사람)를 하며 재정관리 업무를 수행해 왔다.
이후 2012년 부터 2020년까지 아들의 개인 보험료 납부를 위해 총 47회에 걸쳐 1억 4800여만원을 자신과 아들의 명의 등으로 이체해 소비했다.
이에 사찰의 신도들은 A씨를 횡령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사찰을 비법인사단 또는 비법인재단으로서 법적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보고 A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영아)는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찰 정관의 작성경위 등이 확인 되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총회 등 조직이 존재하지 않은 점, 사찰이 속한 종단의 운영 방식이 대부분 개인사찰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직권으로 사찰주지(승려)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 판단했지만 “승려가 절을 지을 때 A씨 가족이 자금을 투입했고 수년간 A씨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두루 살피면 경제공동체처럼 지내 온 것으로 볼 수 있어 횡령을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법원은 해당 사찰이 법적지위가 없어 피해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보고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A(여·69)씨는 지난 2002년부터 이 사찰에서 공양주(절에서 밥 짓는 일 등을 하는 사람)를 하며 재정관리 업무를 수행해 왔다.
이에 사찰의 신도들은 A씨를 횡령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사찰을 비법인사단 또는 비법인재단으로서 법적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보고 A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영아)는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직권으로 사찰주지(승려)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 판단했지만 “승려가 절을 지을 때 A씨 가족이 자금을 투입했고 수년간 A씨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두루 살피면 경제공동체처럼 지내 온 것으로 볼 수 있어 횡령을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