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불법촬영 공유 전 초등교사 항소심도 징역형
2024년 03월 24일(일) 19:40
여성들과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해 공유한 전 초등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영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초등학교 교사 시절인 지난 2021년 2월께 광주의 한 모텔에서 여성과 성관계 장면을 불법으로 촬영해 지인들의 단톡방에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단톡방에서 지인이 촬영한 불법 동영상을 제공받아 시청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A씨는 총 7회에 걸쳐 다수 여성의 의사에 반해 불법으로 영상을 촬영해 지인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오랜기간 수차례 불법 촬영 영상물들을 공유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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