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사이트에 대포통장 제공한 일당 무더기 기소
2024년 03월 22일(금) 11:20 가가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 대포통장을 제공한 일당이 법정에 서게됐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문혁 부장검사)는 22일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 대포통장을 제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로 30대 A씨 등 주범 3명과 통장을 대여한 명의자 13명 등 총 16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주범 3명은 구속됐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1~9월 지인 등을 통해 대포통장을 모아 1억 4000여만원을 받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는다.
이들은 매일 도박자금 입출금액의 0.7%(2000여만원)를 수수료로 챙겼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온라인 도박 시장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도박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불법도박 시장을 키우는 대포통장 제공 세력도 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문혁 부장검사)는 22일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 대포통장을 제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로 30대 A씨 등 주범 3명과 통장을 대여한 명의자 13명 등 총 16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주범 3명은 구속됐다.
이들은 매일 도박자금 입출금액의 0.7%(2000여만원)를 수수료로 챙겼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온라인 도박 시장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도박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불법도박 시장을 키우는 대포통장 제공 세력도 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