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소멸시효, 진상규명 결정 후 시작”
2024년 03월 21일(목) 20:40
광주지법, ‘화순군경 민간인 희생’ 유족 일부 승소 판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진화위)의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진 이후 법적 소멸시효가 시작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4단독(부장판사 이재석)은 한국전쟁 시기 화순에서 발생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희생자 A씨 유족 10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8000만원, 처와 자녀들에게 각각 800만~4000만원 등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화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은 1950년 10월부터 1951년 6월 화순 지역에서 민간인 47명이 군인과 경찰의 총격으로 희생된 사건이다.

진화위는 A씨가 1950년 11월 17월 마을 뒷산에서 땔나무를 지고 오다 경찰이 쏜 총탄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지난 2022년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A씨 유족은 이를 근거삼아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지난 2016년 경찰에 의해 A씨가 사망한 사실을 알고 진화위에 진실규명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소멸시효 3년이 완성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것만으로 손해발생 사실과 가해자를 알았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면서 “소멸시효는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진 2022년 6월부터 시작 된다고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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