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산하기관장 사문서 위조 ‘혐의 없음’
2024년 03월 21일(목) 20:25 가가
‘사문서 위조’ 혐의로 피소당했던 광주시 산하기관장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광주서부경찰은 21일 광주시 산하기관장 A씨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기관장의 동생 B씨는 ‘A씨가 내 인감을 도용해 부모님이 물려준 토지를 명의 변경하고 매각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A씨가 인감을 사용하기 모든 가족의 동의를 얻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지난해 9월에도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B씨가 해외 체류 중이어서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점을 들어 반려한 바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서부경찰은 21일 광주시 산하기관장 A씨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기관장의 동생 B씨는 ‘A씨가 내 인감을 도용해 부모님이 물려준 토지를 명의 변경하고 매각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에도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B씨가 해외 체류 중이어서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점을 들어 반려한 바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