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민방위 훈련 빼준 구청 공무원 2명 집유
2024년 03월 21일(목) 20:05 가가
지인의 부탁을 받고 민방위 훈련을 빼준 광주시 서구 공무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부장판사 김성준)은 21일 공전자기록위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 서구청 공무원 A(39)씨와 B(38)씨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5월 광주시 서구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인 C씨의 민방위 훈련기록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지난 2018년 A씨의 부탁으로 받고 지인의 훈련을 재차 빼준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았다. 이들은 행정 시스템 기록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대상자가 훈련을 받은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국민을 재난이나 전시 상황 등에서 보호하기 위한 민방위 훈련 제도를 공무원들이 공적인 전자 기록을 조작해 무력화해 죄책이 무겁다”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11단독 (부장판사 김성준)은 21일 공전자기록위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 서구청 공무원 A(39)씨와 B(38)씨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민을 재난이나 전시 상황 등에서 보호하기 위한 민방위 훈련 제도를 공무원들이 공적인 전자 기록을 조작해 무력화해 죄책이 무겁다”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