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부장검사” 여성 속여 돈 뜯은 20대 실형
2024년 03월 21일(목) 19:28
‘아버지가 부장검사다’고 여성을 속여 수천만원을 뜯어내고 개인회생절차를 준비 중인 사람들에게 금전 피해를 준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판사 나상아)은 사기, 변호사법위반,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300만원을 추징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과 2023년 교제 중이던 여성 2명에게 대출을 받게 해 1330여만원을 가로채거나 고급 수입승용차를 대신 팔아주겠다며 1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을 명문대 법대 휴학생으로 소개하고, 아버지가 서울지역 검찰청 부장검사라고 속여 신뢰를 쌓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려던 부부를 대신해 개인회생신청을 해주고 금품과 물건을 가로챈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A씨는 부부에게 “개인회생을 하려면 매달 채권자에게 변제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변제금을 주면 대신 납부해주겠다”고 속여 총 580여만원을 받아냈다.

이 과정에서 “개인회생신청을 해야하는데 컴퓨터가 없으니 빌려주면 신청 후 돌려주겠다”며 노트북을 빌려 35만원을 받고 판매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고 금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오피니언더보기

기사 목록

광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