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부장검사” 여성 속여 돈 뜯은 20대 실형
2024년 03월 21일(목) 19:28 가가
‘아버지가 부장검사다’고 여성을 속여 수천만원을 뜯어내고 개인회생절차를 준비 중인 사람들에게 금전 피해를 준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판사 나상아)은 사기, 변호사법위반,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300만원을 추징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과 2023년 교제 중이던 여성 2명에게 대출을 받게 해 1330여만원을 가로채거나 고급 수입승용차를 대신 팔아주겠다며 1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을 명문대 법대 휴학생으로 소개하고, 아버지가 서울지역 검찰청 부장검사라고 속여 신뢰를 쌓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려던 부부를 대신해 개인회생신청을 해주고 금품과 물건을 가로챈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A씨는 부부에게 “개인회생을 하려면 매달 채권자에게 변제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변제금을 주면 대신 납부해주겠다”고 속여 총 580여만원을 받아냈다.
이 과정에서 “개인회생신청을 해야하는데 컴퓨터가 없으니 빌려주면 신청 후 돌려주겠다”며 노트북을 빌려 35만원을 받고 판매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고 금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10단독(판사 나상아)은 사기, 변호사법위반,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300만원을 추징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을 명문대 법대 휴학생으로 소개하고, 아버지가 서울지역 검찰청 부장검사라고 속여 신뢰를 쌓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려던 부부를 대신해 개인회생신청을 해주고 금품과 물건을 가로챈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개인회생신청을 해야하는데 컴퓨터가 없으니 빌려주면 신청 후 돌려주겠다”며 노트북을 빌려 35만원을 받고 판매하기도 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