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속여 수천만원 갈취...징역 10개월 선고
2024년 03월 20일(수) 20:27
‘보험금이 나오면 갚겠다’며 지적장애인을 속여 수천만원의 금품을 갈취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지혜선)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2월께부터 6월까지 108차례에 걸쳐 지적장애 3급인 B씨에게 5000만원 이상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 부친의 사망보험금을 받으려면 이자 등을 다 갚아야 한다”며 “돈을 빌려주면 몇 달 뒤 보험금을 타 2배로 갚겠다”고 B씨를 속였다. 이뿐 아니라 A씨는 게임 아이템 구매 대금을 대신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고, 병원비와 집 전등교체 비용, 기름 값, 차량 수리비, 월세 등을 이유로 돈을 빌렸다.

재판부는 “장애인을 속인 방법과 그 사용내역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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