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감 2000만·경정 3000만원 뇌물 준비했다”
2024년 03월 19일(화) 20:46 가가
승진 청탁 경찰·브로커 공판
“뇌물을 주지 않고는 승진할 수 없다는 소문이 돌고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었습니다.”
승진 명목으로 사건 브로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현직 경찰들이 최후진술에서 경찰 인사 부패와 관련한 내부 분위기를 폭로했다.
19일 광주지법 102호에서 형사7단독(부장판사 김소연) 심리로 사건브로커 성모(65)씨와 브로커로 활동한 전직 경찰 2명과 건설업자 1명, 승진을 청탁한 현직 경찰들 6명 등 총 10명에 대한 공판 3건이 잇따라 열렸다.
사건브로커 성씨와 전직 전남경찰청 경감 A(65)씨, 건설업자는 현직 경정·경감 7명으로부터 지난 2021년 초 승진을 대가로 각 1500~3000만원을 주고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성씨와 A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승진 대상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전달한 전직 경찰과 건설업자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승진 인사를 청탁한 현직 경찰관 6명에게는 징역 6월~2년을 각각 구형했다.
경찰들은 최후진술에서 “표창이나 업무 실적, 등수, 연수에 비추어 보면 자신들은 뇌물 교부 없이도 승진할 가능성이 충분했지만 혹시 누락될지 몰라 뇌물 유혹을 떨쳐 낼 수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
한 경찰은 피고인 신문에서 “경감 승진 대상자는 2000만원, 경정 대상자는 3000만원으로 정가가 매겨져 있다는 말에 따라 뇌물을 준비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승진 대상자 중 근무 평정을 기준으로 승진 자리의 5배수 내에 들어가야만 경찰청장이 재량 점수를 부여할 수 있고, 근무 평점으로 5배수 안에 들지 못하면 승진을 아예 꿈도 못 꾼다”고 했다.
성씨와 경찰 대부분은 혐의를 인정했지만 A씨측 변호인은 ‘검찰이 별건 수사를 통해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했다’며 검찰과 공방을 벌여 선고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공방이 마무리되면 한꺼번에 내려질 예정이지만, 추후 공방이 길어지면 재판이 분리진행될 수도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승진 명목으로 사건 브로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현직 경찰들이 최후진술에서 경찰 인사 부패와 관련한 내부 분위기를 폭로했다.
사건브로커 성씨와 전직 전남경찰청 경감 A(65)씨, 건설업자는 현직 경정·경감 7명으로부터 지난 2021년 초 승진을 대가로 각 1500~3000만원을 주고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성씨와 A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승진 대상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전달한 전직 경찰과 건설업자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승진 인사를 청탁한 현직 경찰관 6명에게는 징역 6월~2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어 “승진 대상자 중 근무 평정을 기준으로 승진 자리의 5배수 내에 들어가야만 경찰청장이 재량 점수를 부여할 수 있고, 근무 평점으로 5배수 안에 들지 못하면 승진을 아예 꿈도 못 꾼다”고 했다.
성씨와 경찰 대부분은 혐의를 인정했지만 A씨측 변호인은 ‘검찰이 별건 수사를 통해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했다’며 검찰과 공방을 벌여 선고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공방이 마무리되면 한꺼번에 내려질 예정이지만, 추후 공방이 길어지면 재판이 분리진행될 수도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