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폭행 숨지게 한 3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선고
2024년 03월 18일(월) 19:34
정신 질환으로 입원 중인 30대 환자가 다른 환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이의영)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38)씨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징역 5년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9일 해남군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 치료 중 다른 환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친척이 퇴원 동의를 해주지 않자 화가 나 병원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개골 골절상을 입은 피해자는 치료를 받다 10일 뒤 뇌출혈과 뇌손상 등으로 숨졌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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