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외국인선수 영입 제도’ KBO, 내년 시즌부터 도입
2023년 11월 01일(수) 20:45 가가
2024시즌부터 KBO에 ‘대체 외국인선수 영입 제도’가 도입된다.
KBO가 이사회 논의를 거쳐 외국인선수가 시즌 중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할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외국인 선수를 영입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선수가 장기 부상으로 자리를 비울 경우 즉각적으로 선수를 수급하기 어렵고, 팀간 전력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보완책이다.
이번 제도 마련으로 소속 외국인선수가 6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당할 경우 각 구단은 부상 선수가 복귀할 때까지 교체 횟수를 사용하지 않고 대체 외국인 선수를 영입해 경기에 투입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장기 부상이 발생할 경우 계약해지 후 새로운 선수를 등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재활 선수로 등록된 선수는 최소 6주 경과 후 리그에 복귀할 수 있다. 부상 선수가 복귀할 경우 대체로 영입한 외국인선수는 다른 외국인선수와 교체(등록횟수 1회 차감) 하거나 웨이버를 통해 계약 해지해야 한다.
한편 대체 외국인선수의 고용 비용은 기존 교체 외국인선수와 마찬가지로 1개월 당 최대 10만달러로 제한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BO가 이사회 논의를 거쳐 외국인선수가 시즌 중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할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외국인 선수를 영입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선수가 장기 부상으로 자리를 비울 경우 즉각적으로 선수를 수급하기 어렵고, 팀간 전력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보완책이다.
기존에는 장기 부상이 발생할 경우 계약해지 후 새로운 선수를 등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재활 선수로 등록된 선수는 최소 6주 경과 후 리그에 복귀할 수 있다. 부상 선수가 복귀할 경우 대체로 영입한 외국인선수는 다른 외국인선수와 교체(등록횟수 1회 차감) 하거나 웨이버를 통해 계약 해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