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준다” 어머니 위협하고 불 지른 30대 항소심 징역형
2023년 10월 29일(일) 22:00
어머니가 돈을 주지 않는다며 가연성 스프레이 분사구에 불을 붙여 위협하고, 집에 불을 지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혜선)는 현주건조물 방화와 특수존속 협박 혐의로 기소된 A(30)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3일 새벽 5시께 광주시 남구 자신의 집에서 녹방지용 스프레이 분사구에 불을 붙여 어머니 B(62)씨를 위협하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술에 취한 A씨는 B씨에게 50만원을 달라고 했으나 ‘돈이 없다’고 하자 이같은 범행을 했다.

B씨가 놀라 달아나자 집으로 돌아온 A씨는 휴대용 부탄 가스통에 구멍을 내고 불붙은 가스레인지에 던져 집에 불을 질렀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어머니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람이 거주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는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다른 범행으로 처벌 전력이 많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어머니 B씨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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