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폭행에 어머니까지 성추행…운동부 코치 항소심 벌금형
2023년 10월 29일(일) 21:30
고등학교 운동부 코치가 제자를 때리고 어머니까지 성추행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혜선)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 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의 벌금 1500만원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운동부 코치인 A씨는 지난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광주의 한 고교에서 운동부 학생 B군의 머리와 엉덩이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군이 친구들과 장난을 쳤다는 점과 양말이 더럽다는 이유로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5월께 운동부 학부모들과 저녁 식사를 하다가 B군의 어머니를 식당 밖으로 불러 허리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B군의 대학 진학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충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면서 “아동학대 범행과 강제추행의 범행 정도가 다른 사건에 비교할 때 아주 무겁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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