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법정서 새마을 금고 이사장 자해…흉기 숨기고 검색대 통과
2023년 10월 29일(일) 21:00
병원 치료…법원 보안관리 허술
징역 3년·벌금형 선고 법정 구속
광주지법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해를 시도해 법원의 보안관리가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7일 오전 10시 20분께 광주지방법원의 한 형사법정에서 배임혐의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 A(79)씨가 선고 이후 피고인 대기실에서 흉기로 자해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의 한 새마을 금고 이사장 직을 맡고 있는 A씨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 벌금 205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A씨는 재판이 끝난 뒤 교도관들과 함께 대기실에서 구속 전 신상정보를 확인하던 중 옷 안에 숨겼던 흉기를 꺼내 자신의 신체에 상해를 가했다.

광주지법 법정동에는 금속탐지를 하는 검색대를 통과해야 들어갈 수 있지만 A씨는 흉기를 갖고 아무런 제지 없이 검색대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흉기를 분리해 3~5㎝ 가량의 칼날 부분만 소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8년 12월에는 광주지법 법정에서 피고인이 재판 도중 음독을 시도했다. 당시에도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독극물을 법정까지 숨기고 들어왔다. 이후 허술한 보안 검색이 문제가 됐으나 이번 사건이 또 발생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00년에는 광주지법에서 재판 도중 피고인이 교도관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하기도 했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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