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 중앙공원 1지구 손배소 승소…“다수 지분 확보”
2023년 10월 26일(목) 20:05
비한양파 “사업 추진과는 무관”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시공권을 둘러싼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한양이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나경)는 26일 한양 측이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한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우빈산업은 한양에게 손해배상금 490억원(일부 우선 청구 49억원)을 지급할 필요가 있고,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는 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 주식 25%를 양도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광주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 컨소시엄은 출자지분율 한양 30%, 우빈 25%, 케이앤지스틸 24%, 파크엠 21%로 빛고을중앙공원개발 법인을 설립했다.

광주중앙공원 1지구는 한양 대 비한양 구도가 형성되면서 비한양을 중심으로 한 ‘다수파’는 지난해 4월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면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한양은 SPC 설립과정에서 우빈산업에 SPC 출자금 49억원을 대여하며 주주 간 협약의 성격을 갖는 특별약정을 체결했는데, 우빈 측이 약정을 지키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SPC를 운영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양 관계자는 “법원 판결에 따라 우빈산업이 보유한 SPC 주식 25%를 한양이 인수하게 되면, 기존 30%와 더해 55%의 지분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반면 SPC측은 “주주간의 민사 소송은 결과 여부를 떠나 중앙공원 1지구 사업 추진과는 무관하다” 는 입장이다. SPC관계자는 “롯데건설이 근질권을 행사해 우빈과 케이앤지스틸 쟁점 주식 49%를 이미 확보한 상태로, 우빈에 남아있는 주식은 없다”며 “결국 이번 소송 승소는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의미가 없어진 셈이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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