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탁성호 납북어부 5명 50여년만에 명예회복
2023년 10월 26일(목) 19:30
재심서 반공법 위반 혐의 등 무죄
1971년 조업을 하다 북한 경비정에 납치됐던 여수 탁성호의 선원들이 50여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정훈)는 탁성호 선원 5명의 반공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기관의 보고서와 압수물인 선박 등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반공법 위반과 수산업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탁성호 선원들은 불가항력으로 납북됐음이 명백하고, 선원들은 범죄자가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의 과거 판결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다.

탁성호 선원 5명은 지난 1971년 동해에서 조업을 하다 북한 경비정에 납치됐다가 고향인 여수에 돌아왔지만, 북한에서 간첩 지령을 받은 뒤 의도적으로 풀려나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했다며 간첩으로 몰려 불법 구금돼 조사를 받았다.

이후 이들은 1972년 징역 1년·징역 1년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앞서 검찰도 “과거 50년 전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적법 절차 준수와 기본 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서 피고인들에게 깊이 사죄드린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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