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바다에 분뇨 불법 배출한 화물선, 여수서 적발
2023년 10월 26일(목) 13:52 가가
선박 분뇨를 전남 바다에 불법 배출한 화물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26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24일 화물선 A호(2000t급·제주선적)가 허가되지 않은 해역에 분뇨 1500ℓ를 부적절하게 배출해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A호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고흥, 녹동과 광양을 오가며 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사실은 출입검사 과정에서 A호의 분뇨마쇄소독장치에 영해기선 3해리 내에서 분뇨를 배출한 내역이 기록돼 들통났다.
현행법상 선박 분뇨마쇄소독장치를 사용한 장치일지라도 400t 이상의 선박은 영해기선 3해리 넘어서 배출해야 한다.
만약 분뇨처리나 소독을 거치지 않은 분뇨의 경우에도 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를 넘는 거리에서만 배출할 수 있다.
해경은 현재 A호 선장 등을 불러 정확한 경위에 대해 조사 중에 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26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24일 화물선 A호(2000t급·제주선적)가 허가되지 않은 해역에 분뇨 1500ℓ를 부적절하게 배출해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이 같은 사실은 출입검사 과정에서 A호의 분뇨마쇄소독장치에 영해기선 3해리 내에서 분뇨를 배출한 내역이 기록돼 들통났다.
현행법상 선박 분뇨마쇄소독장치를 사용한 장치일지라도 400t 이상의 선박은 영해기선 3해리 넘어서 배출해야 한다.
만약 분뇨처리나 소독을 거치지 않은 분뇨의 경우에도 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를 넘는 거리에서만 배출할 수 있다.
해경은 현재 A호 선장 등을 불러 정확한 경위에 대해 조사 중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