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 환자 안전관리 범위 시설 전체로 확대해야”
2023년 10월 25일(수) 19:55 가가
인권위, 보건복지부에 의견 전달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에 입원한 환자에 대한 안전관리 범위를 병동 뿐 아니라 환자의 활동 반경이 미치는 시설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정부에 의견을 전달했다.
국가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인권위)는 환자가 병원 자유산책 시간에 병동 외부 계단에 설치된 창문으로 뛰어내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보호조치가 미흡해 부친이 숨졌다’며 유족이 제기한 진정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인권위는 병원측이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등 관계 법령상의 시설기준 등을 준수했고 사고 장소와 관련한 안전 기준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피진정병원이 입원환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관련 기준을 위반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환자 안전을 위한 시설의 규격 및 기준을 병원의 전반적인 환경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장기입원 환자의 비율이 높은 정신의료기관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치료환경의 구축 측면에서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환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점과 실외 산책이나 운동 등의 신체 활동은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환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는 것이 이유다.
한편 현행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등은 정신의료기관 시설의 범위를 입원실, 치료실, 보호실 등의 ‘병동 내’로 규정하고 있고,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의료기관 평가인증’ 또한 정신의료기관이 동 시행규칙상 기준을 준수했는지만 확인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국가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인권위)는 환자가 병원 자유산책 시간에 병동 외부 계단에 설치된 창문으로 뛰어내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보호조치가 미흡해 부친이 숨졌다’며 유족이 제기한 진정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장기입원 환자의 비율이 높은 정신의료기관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치료환경의 구축 측면에서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환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점과 실외 산책이나 운동 등의 신체 활동은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환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는 것이 이유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