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엉터리 산정 패소
2023년 10월 24일(화) 20:20
뒤늦게 상수도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한 여수시가 금액을 엉터리로 산정해 패소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상현)는 호텔·리조트 개발회사 A사가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수시가 A사 측에 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129억여원 부과 취소를 명령했다.

A사는 여수 화양지구에 해양 복합관광 단지 조성을 추진하던 중 관광단지 완공 시 매일 8954㎥의 수돗물 공급이 필요하다며 여수시에 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송·배수로 직경을 기존 250㎜에서 600㎜로 확대했고 공사비가 233억원으로 늘어났지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여수시는 뒤늦게 A사에 136억원을 부과했으나 A사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여수시는 변경된 총공사비조차 제대로 특정하지 못했고, A사가 부담할 필요가 없는 송·배수 개설 비용 전체를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는 오류도 범했다”면서 “여수시의 원인자부담금 부과 금액(산정)이 위법해 추가 공사 비용 중 A사가 실제로 원인을 제공한 금액이 얼마인지 산정할 수 없어 부과를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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