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몰수에도 늘어나는 상습 음주운전자들
2023년 09월 20일(수) 00:00
음주운전으로 차량을 빼앗기고 구속돼도 핸들을 잡는 상습 음주운전자들이 줄지 않고 있다. 지난 7월부터 음주운전을 강력히 처벌하기 위해 상습 음주운전자나 음주 사망사고를 낸 차량을 몰수하고 있는데도 음주운전자들이 적발되고 있는 것이다.

광주·전남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만 37건이던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2021년 9738건에서 지난해 1만 274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올해 8월까지 광주·전남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은 7412건에 달했다.

18일 여수경찰은 음주운전 6회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낸 화물차 운전자 A(71)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차량을 압수했다. A씨는 지난 4일 여수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편도 1차로에서 보행자 B(76)씨와 충돌해 경상을 입힌 혐의다. 지난 달에는 총 9차례 음주운전을 한 5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차량을 압수당했다. 그는 지난 3월 장흥군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3% 상태로 4㎞ 가량 운전을 했다. 6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60대 C씨도 지난달 담양군 한 유원지 주차장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농도 0.16%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해 화물차를 몰수 당했다.

문제는 음주운전자의 상당수가 상습범이라는 사실이다. 지난해 음주운전 재범률이 42.24%에 달하는 등 지난 4년 동안 꾸준히 40% 대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고질적인 음주운전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상습 음주운전 처벌 법령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몰수’라는 국민적 인식이 확고히 자리잡도록 하고 대대적인 캠페인을 펼쳐야 한다. 아울러 운전자들도 음주운전은 곧 살인행위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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