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황금연휴 3번 생긴다…대체공휴일, 석가탄신일 확대
2023년 03월 15일(수) 18:20 가가
인사혁신처 15일 개정안 발표
성탄절도 확대 적용 방침
성탄절도 확대 적용 방침
올해부터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과 성탄절(12월 25일)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르면 다음 달 중 대통령 재가까지 완료돼 올해 석가탄신일(5월 27일) 다음 월요일(5월29일)에 쉴 수 있게 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5일까지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3일 연속 쉴 수 있는 ‘황금연휴’는 5월에만 3번이 될 전망이다.
법정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5월 1일·월), 어린이날(5월 5일·금),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5월 29일·월) 등이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다음 평일을 휴일로 지정하도록 한 제도다.
/이유빈 기자 lyb54@kwangju.co.kr
인사혁신처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르면 다음 달 중 대통령 재가까지 완료돼 올해 석가탄신일(5월 27일) 다음 월요일(5월29일)에 쉴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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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제공> |
법정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5월 1일·월), 어린이날(5월 5일·금),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5월 29일·월) 등이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유빈 기자 lyb54@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