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지붕 두 살림’ 광주향교 전교 선출 ‘내홍’
2022년 12월 01일(목) 20:50
비대위-성균관 갈등에 전교 2명
비대위 “인정 못해 재선거” 촉구

광주향교 비상대책 위원회가 1일 오전 광주시 남구 구동 광주향교 정문 앞에서 ‘광주향교 유림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광주향교의 31대 전교(典敎) 선출을 두고 광주향교 유림과 성균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광주향교 유림총회에서 지난달 A씨를 선출했지만, 성균관은 A씨를 인정하지 않고 B씨를 새롭게 31대 전교로 선임했기 때문이다.

광주향교원로유림 비상대책위원회는 1일 광주시 남구 구동 광주향교 앞에서 총 궐기대회를 열고 “지역유림의 뜻이 반영되지 않은 B씨를 전교로 인정할 수 없다”고 재선거를 통해 전교를 재선출할 것을 촉구했다.

향교의 전교는 오늘날 학교의 교장과 같다. 지역향교의 모든 결재를 책임지고 최고 권위를 갖는 자리다.

A씨는 지난해 11월 열린 광주향교 유림총회에서 단독후보로 나와 무투표 당선됐다. 하지만 일부 유림들은 ▲의사정족수 미달 ▲일부 구성원에 대해서만 총회소집 통지를 한 하자▲투표나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교 및 감사들을 선출 한 하자 등을 이유로 유림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과 직무정지 및 직무대행자 지정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A씨 등은 코로나19로 인해 집합·행사·집회 인원이 99명으로 제한돼 이를 지키기 위해 총 유림인원 530명 중 99명만을 소집할 수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반박했다.

하지만 법원은 온라인 개최, 서면 결의 대리인 위임 등의 방식으로도 지침을 지키며 총회를 진행 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중대한 하자로 판단하고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광주향교는 지난 10월 31일 다시 유림총회를 열고 회원 362명 중 295명(위임장 제출 148명 포함)이 참석한 자리에서 다시 A씨를 전교로 재선임했다.

하지만 성균관은 A씨를 전교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이미 사퇴했었다는 이유다. 향교 전교는 2년 임기의 단기로 이미 한차례 사퇴를 한 A씨가 다시 입후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성균관은 광주향교의 전교 자리를 공석으로 유권해석하고 16명으로 수습위원회를 구성해 지난달 25일 B씨를 31대 전교로 선임했다.

성균관 관계자는 “전교직에서 사퇴한 사람이 전교 선거에 다시 나오는 것이 맞지 않다”면서 “광주향교의 전교가 공석으로 놔 둘 수 없어 개입했으며 수습위원회는 공정하게 운영했다”고 말했다.

/글·사진=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오피니언더보기

기사 목록

광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