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 매물 서민 피해 두고 볼 건가
2022년 11월 29일(화) 00:05 가가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허위 매물’이 넘쳐 나 서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4월~9월까지 온라인 허위 매물 의심 사례로 광주시에 통보한 사례는 143건에 달한다. 하지만 광주 지역 각 자치구에서 실제 과태료 처분을 한 경우는 다섯 건에 불과했다.
부동산 업자들은 온라인 사이트에 ‘허위 매물’과 ‘미끼 매물’을 올려 시민들을 유인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고객이 찾아오면 비싼 매물을 소개하거나 다른 매물을 알선하는 것이다. 실제 경기도 안산에 살다 이달 초 광주에 직장을 구한 A(55)씨는 “부동산 관계자가 ‘광고가 잘못돼 오늘 입주가 불가능하다. 비슷한 매물이 있으니 다른 곳을 보여 주겠다’고 월세가 더 비싼 곳을 소개했다”면서 “허위 매물을 걸어 놓고 당일 입주를 해야 하는 급한 사정을 악용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문제는 정부가 지난해 부동산 중개 대상물의 허위·과장 광고 근절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하고 계도 기간을 거쳤음에도 이 같은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자체의 소극적인 행정 처분과 단속도 법령 강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실수로 깜빡 잊고 광고를 내리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일괄적으로 과태료 500만 원을 처분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공인중개사 업계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 자격증을 가지고 영업하는 공인중개사들이 매물 관리를 허술히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지자체가 법 집행을 더 이상 미뤄선 안되는 이유다. 부동산 허위 매물은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을 왜곡하는 행태인 만큼 엄단을 통해 시장 규율을 엄격하게 세워야 할 것이다. 부동산 업계도 자정 노력에 나서지 않는다면 결국 국민의 신뢰를 잃어 공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