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장수기업 가업승계 위해 세제 개편해달라”
2022년 11월 22일(화) 17:40 가가
광주·전남 중기 대표 70세 이상 1500여 명
가업상속공제·증여세 과세특례 등 실효성 낮고
열악한 경영환경에 전문 경영인 초빙도 어려워
일자리 창출·지역경제 견인 장수기업 지원 절실
가업상속공제·증여세 과세특례 등 실효성 낮고
열악한 경영환경에 전문 경영인 초빙도 어려워
일자리 창출·지역경제 견인 장수기업 지원 절실
광주·전남 중소기업계가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세제개편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의 산업화를 주도했던 1세대 기업인들의 고령화로 기업승계가 중소기업계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됐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지역소멸 위기 속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견인할 장수기업의 역할은 중요해졌지만, 승계가 이뤄지지 않아 자칫 폐업이나 매각을 할 경우 사회·경제적 타격도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가업승계 문제는 지역경제계의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지역 중소기업계는 22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 ‘광주전남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를 발족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승계 지원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광주전남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임경준 중기중앙회 광주전남회장은 “30년 이상된 기업일수록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으로, 더 지체하면 기업들의 도산과 폐업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현재 가업승계 지원세제는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이나 대표자 개인 재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경영과 직접 관련된 주식, 토지·건물 등의 자산에만 적용돼 부의 대물림이라는 인식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를 겪고 있는 일본이 후계자가 없어 폐업하는 것을 막고자 제도를 유연하게 개선한 것처럼 우리도 기업들이 사회의 소중한 자산으로 성장하여 투자를 늘려갈 수 있도록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전남 중소기업 대표 중 70세 이상은 1500여 명으로 추산된다. 중소기업의 78.4%가 승계를 통해 기업을 이어가고 있으나, 대기업과 달리 열악한 경영환경으로 전문경영인을 초빙하기 어려워 자녀 승계를 통해 기업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또 장수기업일수록 매출액과 자산이 급증하고, 일자리 창출능력 및 법인세 담세능력도 높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하는 업력 45년 의상의 명문장수기업과 일반 중소기업의 경영성과를 비교한 결과 매출액은 약 9배, 고용인원은 약 8배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지역소멸 위기 속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견인할 장수기업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수도권 쏠림현상으로 2020년 최초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고, 인구소멸 위험 지역 비중도 2013년 32.8%에서 지난해 46.7%로 급등했다.
무엇보다 지역 경제력을 나타내는 지역 내 총생산(GRDP)은 수도권의 경우 2014년 49.6%에서 2020년 52.5%로 늘었으나, 광주·전남은 같은 기간 6.34%에서 6.18%로 감소했다.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많아야 청년 인구의 유출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장수기업 육성이 절실하다.
하지만 기업들은 승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이용하고 싶어도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계는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와 ‘가업승계 공제요건 중 사후관리 요건 유연화’, ‘업종변경 제한요건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실제 장성의 한 제조 중소기업은 시대변화의 흐름에 따라 신산업에 진출했으나, 업종변경 제한요건 장벽에 가로막혀 가업승계 인정을 받지 못할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
이 업체는 욕실자재를 제조하는데, 주력제품은 플라스틱 자재로 관련법상 ‘중분류 코드 22’에 해당한다. 새로운 사업으로 준비하고 있는 절수형양변기는 ‘중분류 23’으로 신사업 매출이 증가해 주력 사업으로 성장하면 가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대표가 사망해 승계를 한 뒤 해당 매출이 증가하면 가업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기업이 과도한 세금을 못 버티고 경영을 포기하면 기업이 책임지던 일자리, 세금, 수출 등은 사라진다”며 “이처럼 기업이 개인의 자산이 아닌 우리 사회의 자산인 만큼, 기존에 있는 제도라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 기업승계 세제 개편안의 국회 통과를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글·사진=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한국의 산업화를 주도했던 1세대 기업인들의 고령화로 기업승계가 중소기업계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됐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지역소멸 위기 속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견인할 장수기업의 역할은 중요해졌지만, 승계가 이뤄지지 않아 자칫 폐업이나 매각을 할 경우 사회·경제적 타격도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가업승계 문제는 지역경제계의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광주전남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임경준 중기중앙회 광주전남회장은 “30년 이상된 기업일수록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으로, 더 지체하면 기업들의 도산과 폐업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현재 가업승계 지원세제는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이나 대표자 개인 재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경영과 직접 관련된 주식, 토지·건물 등의 자산에만 적용돼 부의 대물림이라는 인식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또 장수기업일수록 매출액과 자산이 급증하고, 일자리 창출능력 및 법인세 담세능력도 높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하는 업력 45년 의상의 명문장수기업과 일반 중소기업의 경영성과를 비교한 결과 매출액은 약 9배, 고용인원은 약 8배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지역소멸 위기 속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견인할 장수기업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수도권 쏠림현상으로 2020년 최초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고, 인구소멸 위험 지역 비중도 2013년 32.8%에서 지난해 46.7%로 급등했다.
무엇보다 지역 경제력을 나타내는 지역 내 총생산(GRDP)은 수도권의 경우 2014년 49.6%에서 2020년 52.5%로 늘었으나, 광주·전남은 같은 기간 6.34%에서 6.18%로 감소했다.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많아야 청년 인구의 유출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장수기업 육성이 절실하다.
하지만 기업들은 승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이용하고 싶어도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계는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와 ‘가업승계 공제요건 중 사후관리 요건 유연화’, ‘업종변경 제한요건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실제 장성의 한 제조 중소기업은 시대변화의 흐름에 따라 신산업에 진출했으나, 업종변경 제한요건 장벽에 가로막혀 가업승계 인정을 받지 못할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
이 업체는 욕실자재를 제조하는데, 주력제품은 플라스틱 자재로 관련법상 ‘중분류 코드 22’에 해당한다. 새로운 사업으로 준비하고 있는 절수형양변기는 ‘중분류 23’으로 신사업 매출이 증가해 주력 사업으로 성장하면 가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대표가 사망해 승계를 한 뒤 해당 매출이 증가하면 가업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기업이 과도한 세금을 못 버티고 경영을 포기하면 기업이 책임지던 일자리, 세금, 수출 등은 사라진다”며 “이처럼 기업이 개인의 자산이 아닌 우리 사회의 자산인 만큼, 기존에 있는 제도라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 기업승계 세제 개편안의 국회 통과를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글·사진=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