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재정 옥죄는 지하철 무임승차 국비 보전을
2022년 11월 18일(금) 00:05
‘서민의 발’인 지하철이 대규모 적자를 안고 달리고 있다. 요금은 수년째 동결 중인데 고령 인구 급증에 따라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서다.

광주시를 비롯한 전국 13개 광역·기초 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이하 협의회)에 따르면 전국 철도 경영 기관의 작년 당기 순손실은 1조 6808억 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 50% 이상 증가했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등 교통약자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은 4851억 원에 달한다.

광주의 경우 지난 2017년부터 5년간 연평균 당기 순손실은 371억 원 규모다. 이 중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은 79억 원으로 22%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향후 무임승차 비율이 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지난 1984년 제도 도입 이후 전국 철도 경영 기관의 무임승차로 인한 누적 적자는 총 24조 원에 이른다. 누적된 손실은 이제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까지 위협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지자체가 도시철도 요금을 지난 2015년 인상한 이후 여태껏 동결하면서 수송 원가 대비 평균 운임은 30%에 그치고 있다. 경영상 어려움이 그만큼 커지고 있는 것이다. 노후 시설의 보수와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안전 확보도 시급하다. 협의회가 그제 공동 건의문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조속한 국비 지원을 또다시 요청하고 나선 까닭이다.

국가 차원에서 도입된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는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 제도이다. 그럼에도 지방 정부에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무임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받는 것처럼 지자체에도 동등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지하철 운영을 위해 관련 법률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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