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구태 못 벗은 수의 계약 근절 의지 있나
2022년 11월 08일(화) 00:05 가가
광주시가 비리 발생 소지가 많고 특혜 의혹으로 공정성 시비가 제기될 수 있는 수의 계약을 여전히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지현·이명노 광주시의원은 엊그제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수의 계약이 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수의 계약은 공개 입찰을 생략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과 지방계약법은 별다른 사유 없이 계약 건을 분할해 수의 계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한데 상수도본부는 최근 3년간 1인 견적 수의 계약을 470건이나 체결했으며, 전체 계약 금액은 60억 2000여 만원에 달했다. 2018년부터 전기·정보통신 공사를 하면서 업체 한 곳과 수의 계약으로 모두 4억 8000만 원을 집행해 광주시 감사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시 감사위원회는 상수도본부에 규정을 어기거나 무자격인 업체 등에 대해서는 고발 조처할 것을 통보한 상태다.
의원들은 이에 대해 “무자격 업체와의 계약 논란은 기초 자료 확인조차 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여름 제초 작업을 세 차례 하면서 600만∼700만 원씩 계약했고 업체까지 동일해 적절한 계약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질타했다. 광주시는 “야간 누전 등 긴급 사고로 부득이하게 수의 계약을 하다 보니 논란이 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물론 긴급 사안에 대한 수의 계약의 경우 긍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으나 과도한 집행 건수나 금액은 시민들의 공감을 얻기 힘들다. 수의 계약이 필요했다면 시의회에서 제안한 바대로 2인 이상 견적을 제출받아 계약자를 선정하는 등 보완책을 시행했어야 한다.
수의 계약은 공직자와 사업자의 결탁·유착 의혹이 끊이지 않는 적폐의 하나다. 행정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예산 낭비 등 부작용을 초래한다. 광주시는 수의 계약을 원천 금지하되, 허용 조건을 한층 엄격하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
수의 계약은 공직자와 사업자의 결탁·유착 의혹이 끊이지 않는 적폐의 하나다. 행정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예산 낭비 등 부작용을 초래한다. 광주시는 수의 계약을 원천 금지하되, 허용 조건을 한층 엄격하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