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되는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강화해야
2022년 11월 07일(월) 00:05 가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로 심폐소생술(CPR)과 함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자동심장충격기(AED)의 관리 실태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AED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한데 광주일보가 광주 지역 아파트 단지 다섯 곳을 찾아 AED 관리 실태를 확인한 결과 이 중 세 곳은 엉망이었다.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에 비치된 AED가 고장이 났거나 가슴에 붙이는 패드 및 기기 배터리의 유효 기간이 5개월 이상 지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주민들은 AED가 어디 설치돼 있는지 알지 못했고, 관리사무소에 설치된 경우 점심시간이나 퇴근 이후엔 사무실이 잠겨 접근조차 할 수 없었다.
관리 방식에도 허점이 적지 않다. 보건복지부의 관리 지침에 따르면 AED는 각 자치구 보건소에서 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해야 하는데 이는 의무 설치 시설 관리자의 자체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진다. 따라서 공동주택 관리자가 자체 검사에서 이상을 감지하고도 ‘응급의료 지원센터 전산망’에 ‘이상 없음’이라고 기록하면 고장 등을 발견할 수 없게 된다.
면적이나 이동 시간에 대한 고려 없이 한 대의 AED만 설치된 곳도 많아 4분의 골든 타임 내 사용이 어려운 것도 문제다.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실이나 경비실에 설치된 경우가 많은데 현실적으로 4분 안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고, 고층의 경우 아예 불가능하다.
응급 사고 발생 때 생명 소생을 위한 AED는 필수 장치이다. 그만큼 적절한 장소에 비치하고, 다급한 상황에서 원활하게 쓰일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정부는 관련 규정을 보완해 필요한 만큼 AED가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계 기관도 철저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현행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AED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한데 광주일보가 광주 지역 아파트 단지 다섯 곳을 찾아 AED 관리 실태를 확인한 결과 이 중 세 곳은 엉망이었다.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에 비치된 AED가 고장이 났거나 가슴에 붙이는 패드 및 기기 배터리의 유효 기간이 5개월 이상 지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주민들은 AED가 어디 설치돼 있는지 알지 못했고, 관리사무소에 설치된 경우 점심시간이나 퇴근 이후엔 사무실이 잠겨 접근조차 할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