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같은 일 다른 처우’ 개선 서둘러야
2022년 10월 28일(금) 00:05 가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임금은 소관 부처와 시설 유형, 지역에 따라 제각각이다.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서로 다르고 기준 자체를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정작 처우에서는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사회복지사협회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소관 시설 사회복지사들의 월급은 보건복지부 지원 시설에 비해 80만 원에서 200만 원가량 적다. 연봉을 기준으로 하면 센터장 직급(10호봉 기준)은 2500만 원, 생활지도원(5호봉)은 1000만 원이나 차이가 난다. 이러한 격차는 보건복지부의 경우 매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통해 적정 급여 조건을 제시하고 있으나 여성가족부는 그렇지 않고 있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아동센터나 아동 그룹홈 등 여성가족부 소관 시설들은 사회복지사들의 빈번한 이직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는 여성가족부 소관 시설에 지방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광주 지역 사회복지사들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의 69.4%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광주시사회복지사협회의 주장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9년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아동 그룹홈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종사자 간 임금 차별을 없앨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고, 광주시 등 각 지자체도 잇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는 열악하고 임금 격차도 여전한 게 현실이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우리 사회의 돌봄 체계를 든든하게 지탱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같은 업무를 하는데도 임금에서 차별하는 것은 공정의 원칙에 어긋난다. 그들이 수년 전부터 임금 체계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는 까닭이다. 정부와 광주시는 처우 개선의 핵심인 보수 체계 일원화를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할 것이다.
광주시사회복지사협회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소관 시설 사회복지사들의 월급은 보건복지부 지원 시설에 비해 80만 원에서 200만 원가량 적다. 연봉을 기준으로 하면 센터장 직급(10호봉 기준)은 2500만 원, 생활지도원(5호봉)은 1000만 원이나 차이가 난다. 이러한 격차는 보건복지부의 경우 매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통해 적정 급여 조건을 제시하고 있으나 여성가족부는 그렇지 않고 있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