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체육시설 가격표시제 적극 단속해야
2022년 10월 26일(수) 00:05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해 12월부터 ‘체육시설 가격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헬스장과 수영장 등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가격과 환불 기준 표시를 의무화한 정책이다. 사업주들은 ‘시설 내 고시 의무’에 따라 해당 체육시설의 등록 신청서와 매장 게시물에 서비스 내용과 요금, 환불 기준 등 주요 정보를 표기해야 한다. 이 제도는 소비자에 대한 체육시설 이용 정보 제공을 강화해 사업자 간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사업주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6월까지 계도 기간을 뒀다. 그 이후 ‘체육시설 가격표시제’가 본격 시행된 지 4개월여가 지났지만 사업주들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가 (사)소비자교육중앙회를 통해 조사한 결과 전국의 체육시설 열 곳 중 네 곳이 사업장에 요금과 환불 기준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체육시설은 방문 상담 후에야 강습료와 환불 규정을 알려준다고 하는가 하면, 가격 출혈 경쟁이 심해질수록 업체들끼리 ‘제 살 깎아 먹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가격 표시를 거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환불을 놓고 사업주와 마찰을 빚으며 불편을 겪고 있다. 헬스장에 등록한 지 2주 후 징집 소집 통지서를 받은 한 휴학생은 사업주에게 환불을 요청했지만 20%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체육시설 가격표시제’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공정위의 과태료 부과 실적은 전무하다. 실효성 있는 체육시설 가격표시제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단속과 함께 위반에 따른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 체력 관리를 위해 헬스장과 수영장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더 이상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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