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부동산중개소 불법 행위 엄단해야
2022년 08월 25일(목) 00:05
부동산 중개업소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면서 과당 경쟁 속에 불법 행위가 속출하고 있다. 광주 지역에서 현재 영업중인 부동산 중개업소는 4041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광주 지역 미용실 수와 비슷하고 편의점 수의 세 배에 달한다.

최근 고금리로 전환하기 직전까지 지난 몇 년간 주택 경기 호조 속에 부동산 중개업소가 이삼일에 한 곳 꼴로 생긴 탓이다. 2019년 3535개이던 중개업소는 2020년 3723개, 2021년 3843개로 매년 150개에서 200여 개가 늘었다. 광주는 특히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늦은 지난 7월에야 집값이 하락세로 전환할 정도로 주택 시장이 호황이었던 점도 부동산 중개업소 증가의 원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시장 대비 과도한 중개업소 탓에 생존을 위한 과당 경쟁으로 인한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광주시는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2714개 업체를 점검해 536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단순 계산하면 업소 열 곳 중 두 곳에서 적발한 꼴인데 그만큼 불법 행위가 만연해 있다는 의미다.

불법 거래는 중개 수수료 과다 징수, 중개 대상물 허위 광고, 거래 계약서 허위 작성,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 등 다양하다. 분양권 전매를 알선하거나 직접 분양권 전매에 나설 정도로 과감한 사례도 적발됐다. 며칠 전 광주지법에서 벌금 1600만 원을 선고받은 40대 공인중개사는 분양권 전매가 불법인데도 직접 두 장의 거래를 알선했고 자신 명의로 받은 분양권 두 장도 매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데도 최근 3년간 불법 행위 적발 이후 자격을 상실하거나 정지된 공인중개사는 다섯 명에 불과했다. 자치단체의 임의 조사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 수사권을 가진 경찰과 검찰의 지속적이고도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 행위는 주택 시장의 왜곡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엄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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