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시름겨운데 원산지까지 속여서야
2022년 08월 22일(월) 00:05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수산물과 지역 특산물 등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아 코로나19 사태와 고물가로 시름겨운 서민들은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에 따르면 광주·전남에서는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거짓 표시 243건, 미표시 153건 등 원산지 표시 위반 396건이 적발됐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17일까지 거짓 표시 137건, 미표시 107건 등 266건이 적발되는 등 여전히 증가세다. 지역 특산물 유통 가공업체를 비롯해 통신 판매 업체, 수입 농산물 유통업체 등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 상황임을 고려해도 높은 수치이다.

원산지 표시는 생산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제대로 충족시키기 위한 제도로 서민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표시 업체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히 처벌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올해 추석을 앞두고 다음 달 9일까지 백화점·대형마트와 제조·가공 업체 등을 중심으로 선물·제수 용품 원산지 허위 표시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특별 사법 경찰관 등 36명의 직원과 농산물 명예 감시원 331명을 투입한다. 영세 상인도 살피되 물량을 대량 거래하는 통신 판매 업체와 농축산물 도소매 업체 등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관계 기관은 서민 경제가 어려운 만큼 보다 철저한 단속과 처벌로 원산지 위반과 같은 부정 유통 행위를 차단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들도 원산지 구별법을 숙지해 혹여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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