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전자발찌 부착 실효 거두려면
2022년 08월 19일(금) 00:05 가가
앞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전자발찌를 차게 된다. 법무부가 그동안 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유괴 범죄에 대해서만 가능했던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스토킹 범죄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법무부는 그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에게 최장 10년, 집행유예 선고 시 최장 5년 범위 내에서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법원이 전자발찌 부착 명령 또는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 금지를 준수 사항으로 부과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날로 증가하는 스토킹 범죄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상반기 광주 경찰의 112신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스토킹 범죄는 총 285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84건에 비해 세 배 이상 폭증했다.
문제는 스토킹 범죄까지 전자발찌 부착이 확대 적용될 경우 대상자가 대폭 늘어나 현 관리 인원으로는 제대로 감독할 수 없다는 점이다.
지난해 7월 기준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는 광주 보호관찰소 194명, 목포 지소 50명, 해남 지소 27명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4847명에 이른다. 하지만 이들을 관리 감독할 인력은 고작 281명에 그치고 있다. 1인당 관리 인원이 17.3명이나 되는 것이다. 이처럼 부족한 관리 인력 탓에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례도 최근 5년간 303건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방안이 실효를 거두려면 스토킹 범죄자들을 철저히 관리·감독할 보호관찰 담당자들의 충원이 병행돼야 한다. 아울러 효과적인 재범 방지 대책 마련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법무부는 그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에게 최장 10년, 집행유예 선고 시 최장 5년 범위 내에서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법원이 전자발찌 부착 명령 또는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 금지를 준수 사항으로 부과하게 된다.
지난해 7월 기준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는 광주 보호관찰소 194명, 목포 지소 50명, 해남 지소 27명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4847명에 이른다. 하지만 이들을 관리 감독할 인력은 고작 281명에 그치고 있다. 1인당 관리 인원이 17.3명이나 되는 것이다. 이처럼 부족한 관리 인력 탓에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례도 최근 5년간 303건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