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세진 경찰’ 평가 시행 환영할 일이다
2022년 08월 11일(목) 00:05
광주지방변호사회가 경찰에 대한 평가제를 마련해 올해 안에 시행하기로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축소된 대신 경찰에 수사 종결권이 부여돼 권한이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수사권 조정 시행 이후 경찰이 맡는 수사가 급증하면서 장기사건도 늘었고 그만큼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피의자 등 사건 관계자들도 증가하고 있다.

광주지방변호사회가 경찰 평가제를 시행하기로 한 것은 힘이 세진 경찰을 변호인 조력 과정에서 수시로 접촉하는 변호사들이 평가하고 견제해야 한다는 회원들의 요구가 많았기 때문이다. 매년 시행하고 있는 법관과 검사 평가가 피고인의 인권 보호와 공정한 판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자체 평가도 경찰 평가제 도입의 배경이 됐다. 변호사회는 매년 회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우수·친절 법관 및 검사와 하위 법관 및 검사를 각각 10명 안팎으로 선정해 구체적 사례와 함께 공개하고 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법관·검사 평가가 효과를 거둔 만큼 경찰 평가제도 법관·검사 평가제를 바탕으로 평가 대상과 방법 등 세부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시행하기로 했다. 이미 경찰평가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광주·전남에만 경찰관이 1만명에 달해 평가 대상을 어느 정도까지 포함할지가 문제다. 지난해 처음으로 경찰평가를 시작한 서울변호사회는 경찰 개개인을 대상으로 청렴성·인권의식·적법절차 준수· 직무능력 등 7개 항으로 나눠 평가하고 있다.

광주변호사회의 경찰 평가제 도입은 서울에 이어 두번째로 지방에서는 처음이다. 힘 세진 경찰권력에 대한 견제를 위해 발빠르게 도입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이왕이면 인권 보장을 강화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꼼꼼히 살펴 시행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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