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휴업 논란 소상공인 보호막은 살려야
2022년 08월 09일(화) 01:30
현재 대형 마트는 월 2회 의무적으로 휴업을 해야 한다. 지난 2012년 골목상권 보호와 대형 유통업체 및 소상공인 간 상생을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이후 10년간 유지돼 온 의무 휴업이 최근 윤석열 정부의 규제 심판대에 오르면서 중소상인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엊그제 제1차 규제 심판 회의를 열어 ‘대형 마트 영업 제한 규제’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다.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들은 이날 이해당사자인 대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불러 의견을 들었다. 이에 앞서 대통령실은 ‘대형 마트 의무 휴업 폐지’를 우수 국민제안 열 건 중 하나로 선정하기도 했다.

이처럼 정부가 대형 마트 의무 휴업 제도의 존폐 논의를 주도하고 나서자 전국 전통시장 상인들이 집단행동을 예고하며 반발하고 있다. 대구 서문시장에는 ‘대형 마트 의무 휴무제 폐지는 전통시장의 고통이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내걸렸고, 광주 전통시장상인연합회는 내일 회의를 열어 대응 수위를 결정키로 했다.

중소상인들은 고물가와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을 회복하기도 전에 제도가 폐지되면 피해가 불 보듯 하다고 주장한다. 대형 마트 노동자들도 ‘쉬는 날이 사라진다’며 존치를 희망하고 있다. 제도가 폐지될 경우 호남권 중소상인의 피해가 다른 곳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농촌경제연구원 조사 결과 호남 가구의 동네 슈퍼·재래시장 이용 비율은 61.5%로 전국 평균보다 20%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의무 휴업 폐지의 필요성으로 소비자 선택권과 온라인·홈쇼핑 확대 등을 들고 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애초 의무 휴업이 도입된 취지를 되새겨야 봐야 한다. 그동안 의무 휴업으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실태 조사를 토대로 소상공인 보호책과 지역 실정에 맞는 합리적 규제 방안 마련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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