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 최권일 정치부 부국장
2022년 05월 25일(수) 01:00 가가
6·1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과거와 달리 선거 열기가 뜨겁지 않다. 거리 곳곳에 내걸린 각 후보의 현수막(懸垂幕)을 통해 선거가 다가왔다는 것을 인지할 뿐이다.
현수막은 극장 따위에 드리운 막 또는 선전문·구호문 따위를 적어 드리운 막이다. 한자 뜻을 그대로 풀면 ‘아래로 늘어지게 매단 막’을 말한다. 엄밀히 따지면 세로로 된 것만이 현수막이라고 할 수 있는 셈이다. 한데 국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수막은 대부분 가로 형태다. 가로 형태는 횡단막(橫斷幕)이라고 국어사전에도 실려 있다. 하지만 현재 가로·세로 형태 모두 현수막이라고 불리고 있다. 영어로는 배너(banner)나 플래카드(placard)라고 한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이를 현수막이나 펼침막으로 순화해 쓰도록 하고 있다.
현수막은 각종 행사나 광고를 비롯해 정치 선전과 같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된다. 요즘에는 아파트·오피스텔 광고를 위한 불법 현수막이 판을 치고 있어 이를 단속하는 기초자치단체가 애를 먹고 있다. 법적 게시대 이외의 장소에 내거는 현수막은 사실 모조리 옥외광고물법 위반이고, 철거 대상이다. 반면 선거철 각 후보가 내건 현수막은 다르다. 공직선거법상 각 후보에게 법적으로 제한된 현수막을 내걸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게 된다.
최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현수막 때문에 광주를 연이틀 방문했다. 광주 기초의원 후보의 현수막 훼손 소식을 듣고 현수막을 직접 다시 걸기 위해 온 것이다. 매번 선거철이면 현수막·선거 벽보 훼손 사건이 비일비재했던 것으로 미뤄 보면 이 대표가 현수막을 매개로 ‘정치적 퍼포먼스’를 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편에선 국민의힘이 광주에 ‘진정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역 일꾼을 뽑는 중요한 선거다. 관심이 덜하더라도 4년간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할 각 후보의 현수막을 한 번씩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최권일 정치부 부국장 cki@kwangju.co.kr
현수막은 극장 따위에 드리운 막 또는 선전문·구호문 따위를 적어 드리운 막이다. 한자 뜻을 그대로 풀면 ‘아래로 늘어지게 매단 막’을 말한다. 엄밀히 따지면 세로로 된 것만이 현수막이라고 할 수 있는 셈이다. 한데 국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수막은 대부분 가로 형태다. 가로 형태는 횡단막(橫斷幕)이라고 국어사전에도 실려 있다. 하지만 현재 가로·세로 형태 모두 현수막이라고 불리고 있다. 영어로는 배너(banner)나 플래카드(placard)라고 한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이를 현수막이나 펼침막으로 순화해 쓰도록 하고 있다.
/최권일 정치부 부국장 ck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