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집중단속
2022년 03월 20일(일) 23:00
화순군이 상수원보호구역 내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화순군은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상수원인 주암댐과 동복댐에 수시 감시 체계를 구축한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쓰레기를 버리거나 물고기를 잡는 행위, 무허가 건축물을 짓거나 불법 용도변경을 하는 행위 등 법 위반 행위를 단속한다.

특히 무인 드론과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감시를 펼칠 예정이다.

상수도보호구역 내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수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받게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라며 “지역 주민은 물론 방문객들은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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