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 진흥지역 특별법을 제정하자-류동훈 (사)시민행복발전소 소장
2022년 03월 02일(수) 05:00 가가
“우리에게 봄이 온다면/ 먹구름이 걷히고 해가 드리우면/ 그날이 온다면/ 나는 너에게 예쁜 빛을 선물할거야” 홍길동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 ‘역적’ 에 나오는 안예은 가수의 ‘봄이 온다면’ 첫 대목이다. 이 노래를 흥얼거리며, 우리에게 봄이 온다면 나는 나에게 무엇을 선물할 것인지 생각해 본다.
봄이 오니 신비롭게도 생명들이 솟아오른다. 변함없이 생기를 불러일으키는 자연의 위대함을 느끼며, 올봄에도 도시 농부들은 감자를 심고, 상추를 심고, 토마토를 심을 것이다. 또 물을 주고, 풀을 뽑아 주면서 몇 달을 기다리면 맛있는 먹거리를 얻을 수 있다. 현대 도시인들이 아파트와 콘크리트 사이에서 살아가면서 공동체가 붕괴되고 이웃과 교류도 없이 삭막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텃밭이라도 있어 농사를 지으면 서로 농사짓는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다. 농사지은 먹거리로 함께 상추쌈에 삼겹살 파티라도 하면 서로 더 애틋해진다. 인간은 지난 4천 년 동안 농사를 지어 왔는데 산업화·도시화가 진행되다 보니 경작의 본능을 잃어 버렸다. 다시금 몇 평의 땅이라도 농사를 짓게 되면 우리 몸속에 살아 있던 농사의 DNA가 살아나 행복해지는 것이다. 그런데 대도시에서는 농사 지을 땅을 구하기가 참으로 어렵다.
그래서 필자는 대도시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땅들 중 적절한 부지를 골라 도시농업 진흥지역으로 지정하여 도시농업에 필요한 필수 시설인 화장실, 세면장, 물탱크, 농기구 보관소, 휴게 공간, 교육장, 주차장 등을 갖출 것을 제안한다. 광주광역시도 농촌 동에는 개발제한구역이 많다. 이런 땅들은 도시민들이 다가갈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데, 농약과 비료를 주며 농사를 짓는 관행농업에만 한정하기에는 너무나 아깝다.
현재 공영 부지를 농장으로 만든 ‘공영 도시농업 농장’은 개발제한구역이라 하더라도 예외 조항을 두어서 필수 필요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영 부지는 수요에 비해 대단히 부족하기 때문에 ‘민영 도시농업 농장’도 관련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데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전체를 민간 영역에서 도시농업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도하여 ‘도시농업 진흥지역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개발제한구역이라 하더라도 자치단체에서 심의위원회를 꾸려 도시농업을 하기에 적절한 부지와 구역을 선정, 도시농업 진흥지역으로 지정하고 여기에 필수 필요 시설을 갖추고, 도시농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개발제한구역법이 특별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농업 진흥을 위한 법안도 특별법으로 제정해야 효력을 가질 수 있다. 이를 위해 농림부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도시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대도시 내 개발제한구역들이 도시농업 공원 등으로 개발되면 시민들은 건강한 힐링 여가 공간은 물론 친환경 먹거리를 구할 수 있고, 대도시 내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의 교류를 촉진시켜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다. 또 관행농업보다는 생태농업이 환경보호 효과도 커서 개발제한구역의 환경보호 목적 달성에도 부합한다. 도시의 주민자치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직장 노조 등 사회단체들이 팀을 이루어 도시농업 진흥지역으로 와서 함께 농사를 지으면, 자연스럽게 공동체 운동도 활발해 질 수 있다. 도시농업 활성화는 자연스럽게 귀농·귀촌으로 연결이 되어 결국에는 도시의 주택 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교통·환경·일자리 등 도시화로 인한 사회문제 해결 효과도 뚜렷해질 것이다.
하지만 텃밭이라도 있어 농사를 지으면 서로 농사짓는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다. 농사지은 먹거리로 함께 상추쌈에 삼겹살 파티라도 하면 서로 더 애틋해진다. 인간은 지난 4천 년 동안 농사를 지어 왔는데 산업화·도시화가 진행되다 보니 경작의 본능을 잃어 버렸다. 다시금 몇 평의 땅이라도 농사를 짓게 되면 우리 몸속에 살아 있던 농사의 DNA가 살아나 행복해지는 것이다. 그런데 대도시에서는 농사 지을 땅을 구하기가 참으로 어렵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도하여 ‘도시농업 진흥지역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개발제한구역이라 하더라도 자치단체에서 심의위원회를 꾸려 도시농업을 하기에 적절한 부지와 구역을 선정, 도시농업 진흥지역으로 지정하고 여기에 필수 필요 시설을 갖추고, 도시농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개발제한구역법이 특별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농업 진흥을 위한 법안도 특별법으로 제정해야 효력을 가질 수 있다. 이를 위해 농림부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도시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대도시 내 개발제한구역들이 도시농업 공원 등으로 개발되면 시민들은 건강한 힐링 여가 공간은 물론 친환경 먹거리를 구할 수 있고, 대도시 내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의 교류를 촉진시켜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다. 또 관행농업보다는 생태농업이 환경보호 효과도 커서 개발제한구역의 환경보호 목적 달성에도 부합한다. 도시의 주민자치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직장 노조 등 사회단체들이 팀을 이루어 도시농업 진흥지역으로 와서 함께 농사를 지으면, 자연스럽게 공동체 운동도 활발해 질 수 있다. 도시농업 활성화는 자연스럽게 귀농·귀촌으로 연결이 되어 결국에는 도시의 주택 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교통·환경·일자리 등 도시화로 인한 사회문제 해결 효과도 뚜렷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