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군민 생활안전보험’ 보장 확대
2022년 02월 03일(목) 19:50
코로나19 등 감염병 사망 포함

화순군청

화순군이 올해 가입한 ‘군민 생활안전보험’ 보장 내용을 확대해 코로나19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사망을 포함했다.

군민 생활안전보험은 군민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 등으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군이 보험료를 일괄 납부하는 보험으로 올해 가입한 군민 생활안전보험 보장 기간은 2022년 2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다.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전·출입 신고에 따라 자동 가입·탈퇴된다.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사고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사고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미아 찾기 지원금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감염병(코로나19,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사망 등 총 15종이다.

감염병 사망은 코로나19로 인한 군민의 피해를 보장하기 위해 올해 신규로 추가했으며 감염병 사망의 경우 1000만원 한도로 보장받는다.

보장 금액은 사망 및 후유장해 각각 2000만원이 보장되지만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은 보장을 받을 수 없다. 보험 청구사유가 발생한 경우 청구자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 청구서, 사고내용 확인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보험사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된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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