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퓨처스리그에 FA 제도 신설
2021년 10월 26일(화) 19:10
등록일 60일 이하인 시즌이 통산 7시즌 이상 선수
KBO리그 퓨처스리그에 FA 제도가 신설된다. 야구와 관련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리그 관계자의 등록·활동이 제한된다.

KBO가 26일 2021년 제10차 이사회를 열고 올 시즌 종료 후 퓨처스리그 FA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선수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각 구단의 전력 보강을 위한 방안으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격년제로 총 5차례 진행된 2차 드래프트는 폐지된다.

퓨처스리그 FA자격 취득 대상은 소속, 육성, 군보류, 육성군보류 선수로 KBO 리그 등록일이 60일 이하인 시즌이 통산 7시즌 이상이면 해당 된다.

퓨처스리그 FA자격 공시 당해연도에 KBO 리그 145일 이상 등록 선수, 기존 FA계약 선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시리즈가 끝난 뒤 5일 이내 신청한 선수에 한해 FA 자격선수 공시가 이뤄진다.

각 구단은 타 구단 소속 퓨처스리그 FA선수와 최대 3명까지 계약할 수 있으며, 보상금으로 영입 선수의 직전 시즌 연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소속구단에 지급하게 된다.

계약금은 없지만 퓨처스리그 FA 선수를 영입하는 구단은 해당 선수를 소속선수로 등록해야 한다. 연봉은 직전 시즌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다음 시즌 한국시리즈 종료일까지 FA 계약을 하지 못하면 자유계약선수가 되고, 별도 보상금 없이 타 구단과 계약할 수 있다.

한편 이사회는 이날 KBO 규약에 총재의 조사 권한에 관한 총칙 규정, 야구와 관련한 유해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에 대한 리그 관계자 등록·활동 제한 규정을 신설했다.

학교 폭력·인권침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도 품위손상행위로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했다.

또 선수와 구단 간 공정한 계약 문화 정착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정한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에 따라 KBO 선수계약서를 개정해 2022년부터 적용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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