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각화도매시장 이전 부지 ‘투기 차단막’ 쳤다
2026년 02월 19일(목) 20:15 가가
북구 효령·용전동 일원 규제 묶여
광주시가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예정지 일대의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을 막기 위해 ‘규제 빗장’을 걸어 잠갔다.
후보지로 낙점된 북구 효령·용전·용강동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건축물 신축 등 각종 개발 행위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북구 각화도매시장 이전 건립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북구 효령동, 용전동, 용강동 일원 32만4972㎡(약 9만8304평)를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 이달 중으로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중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최종 공고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보상금을 노린 투기 세력의 유입이나 이른바 ‘알박기’ 식의 무분별한 건축 행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
해당 지역은 도매시장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면서 지가 상승 기대감이 높아져 투기적 거래가 성행할 우려가 제기돼 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향후 5년간(2026년 3월~2031년 3월)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광주시장(또는 위임받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묶이게 되면 향후 3년간(2026년 4월~2029년 4월)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개축은 물론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등 일체의 개발 행위가 금지된다.
이는 보상을 염두에 두고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거나 묘목을 심는 등 사업비를 증가시키고 사업 추진을 지연시키는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광주시는 1991년 개장한 각화도매시장의 현대화가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 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오는 2036년까지 총사업비를 투입해 부지 21만㎡, 건축 연면적 8만㎡ 규모의 최첨단 도매시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업 예정지의 부동산 투기를 막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후보지로 낙점된 북구 효령·용전·용강동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건축물 신축 등 각종 개발 행위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보상금을 노린 투기 세력의 유입이나 이른바 ‘알박기’ 식의 무분별한 건축 행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향후 5년간(2026년 3월~2031년 3월)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광주시장(또는 위임받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묶이게 되면 향후 3년간(2026년 4월~2029년 4월)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개축은 물론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등 일체의 개발 행위가 금지된다.
이는 보상을 염두에 두고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거나 묘목을 심는 등 사업비를 증가시키고 사업 추진을 지연시키는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광주시는 1991년 개장한 각화도매시장의 현대화가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 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오는 2036년까지 총사업비를 투입해 부지 21만㎡, 건축 연면적 8만㎡ 규모의 최첨단 도매시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업 예정지의 부동산 투기를 막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