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무기징역 선고
2026년 02월 19일(목) 16:14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을 일으켜 내란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은 19일 내란 우두며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에 동참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또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 김용군 전 3군사령부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 등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내란죄는 국가 존립을 해하고 헌법을 부정. 형법임에도 상당히 높은 형량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그 자체로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며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군·경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됐고, 대한민국의 국제사회에서 대외 신용이 하락했으며, 내부적으로도 극한의 대립 상태를 겪고 있다. 이같은 사회적 비용은 산정할 수 없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피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윤 전 대통령의 경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내란 행위에 관여시켰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그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것을 찾아보기 힘들고 재판 진행 과정에서도 별다른 사정 없이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다”며 “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고, 직접적인 물리력·폭력을 행사한 것은 찾아보기 힘들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오랜 시간 공직에 종사한 점, 비교적 고령이 점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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