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가축 과밀사육 집중 지도·단속
2021년 05월 30일(일) 22:10 가가
악취 민원 2년만에 2배 이상 증가
면적당 초과사육 농가 과태료
1차 250만원, 3차 1000만원
면적당 초과사육 농가 과태료
1차 250만원, 3차 1000만원
정읍시가 축산악취의 주요 원인인 가축분뇨 발생량 증가와 과잉 사육을 방지하기 위해 축산농가의 사육밀도 관리를 강화한다.
30일 정읍시에 따르면 여름철 축산악취 기승을 막기 위해 6월부터 단위 면적당 초과사육 농가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이 실시된다.
정읍에서는 축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가축분뇨 발생량과 악취 관련 민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가축분뇨는 2018년 130만t에서 2020년 140만t으로 늘었고 악취 관련 민원도 2018년 150건에서 2020년 330건으로 급증했다.
이런 현상은 일부 농가에서 축산법상 적정사육두수 기준을 초과해 가축을 과잉 사육하며 가축분뇨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축사 악취와 사육밀도 초과 등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현장 지도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단위 면적당 적정 사육기준을 위반하면 축산업허가 농가를 기준으로 1차 250만원, 2차 500만원, 3차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축산등록 농가의 경우에도 앞선 기준 40%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육밀도 계산은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에서 ‘적정사육 면적계산기’를 이용해 손쉽게 알아볼 수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축산농가 스스로 축산업 허가자 등의 준수사항을 잘 이행해 축산업의 부정적인 인식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속 가능한 축산업 영위를 위해 많은 관련 규정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kwangju.co.kr
30일 정읍시에 따르면 여름철 축산악취 기승을 막기 위해 6월부터 단위 면적당 초과사육 농가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이 실시된다.
가축분뇨는 2018년 130만t에서 2020년 140만t으로 늘었고 악취 관련 민원도 2018년 150건에서 2020년 330건으로 급증했다.
이런 현상은 일부 농가에서 축산법상 적정사육두수 기준을 초과해 가축을 과잉 사육하며 가축분뇨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축사 악취와 사육밀도 초과 등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현장 지도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축산농가 스스로 축산업 허가자 등의 준수사항을 잘 이행해 축산업의 부정적인 인식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속 가능한 축산업 영위를 위해 많은 관련 규정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