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사 신축 허가 안된다” 화순 백아면 이장단 사퇴
2021년 04월 29일(목) 18:30 가가
주민들 “악취·수질오염 환경파괴”
지자체·사업주 “인허가 문제 없어”
지자체·사업주 “인허가 문제 없어”
화순 백아면 돈사 신축과 관련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지역 이장단을 중심으로한 주민들은 악취와 환경오염은 물론 축사 경계지에 유네스코 지정 세계지질공원이 있는 만큼 돈사 건립을 반대하고 있는 반면에 지자체와 돈사 사업주는 인허가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백아면 돈사 반대 대책위원회와 영산강살리기운동본부 등은 지난 27일 화순군청 앞에서 돈사 신축을 반대하는 주민 결의 대회를 열고 주민 동의 없는 돈사 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대책위 소속 백아면 이장 22명은 이날 화순군에 사퇴서를 제출하는 등 군청의 돈사 허가 결정을 규탄했다.
이들은 “2017년 군이 돈사 신축 허가 당시 이장 1명에게만 내용을 전달했는데 해당 이장이 주민들에게 허가 사실을 알리지 않아 주민들은 허가가 난 뒤에야 이같은 사실을 알았다”며 “고향에서 수십년째 살아온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주민들의 의견은 단 하나도 듣지 않은 채 돈사 신축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3년 간 허가 취소를 위해 법정싸움을 벌였지만 대법원 판결에서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했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을지라도 악취와 수질오염으로 인한 식수 문제, 환경오염 등은 어떻게 할지에 대한 대책이 없다. 아무 죄 없는 주민들만 피해를 보게 생겼다”고 비판했다.
반면 돈사 사업주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지만, 공사가 지체되고 수십억원의 손해가 발생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사업주는 “돈사를 짓기 위해선 돈사와 마을간 거리가 500m 정도 떨어져 있어야 한다”며 “우리 돈사 같은 경우 가장 가까운 마을과의 거리가 800m다. 돈사 건립에 필요한 이격거리 기준을 비롯한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화순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입장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것은 사실이지만 돈사 신축 허가를 취소할 명분과 근거가 없어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대책위 소속 백아면 이장 22명은 이날 화순군에 사퇴서를 제출하는 등 군청의 돈사 허가 결정을 규탄했다.
이들은 “2017년 군이 돈사 신축 허가 당시 이장 1명에게만 내용을 전달했는데 해당 이장이 주민들에게 허가 사실을 알리지 않아 주민들은 허가가 난 뒤에야 이같은 사실을 알았다”며 “고향에서 수십년째 살아온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주민들의 의견은 단 하나도 듣지 않은 채 돈사 신축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사업주는 “돈사를 짓기 위해선 돈사와 마을간 거리가 500m 정도 떨어져 있어야 한다”며 “우리 돈사 같은 경우 가장 가까운 마을과의 거리가 800m다. 돈사 건립에 필요한 이격거리 기준을 비롯한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화순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입장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것은 사실이지만 돈사 신축 허가를 취소할 명분과 근거가 없어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