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자금 신청 못한 소상공인, 26일부터 확인지급 신청 받는다
2021년 04월 25일(일) 19:06 가가
중기부 다음달 14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 지급 신청을 받아 적격한 소상공인에게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확인 지급 대상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속 지급 대상에 포함됐으나 기존의 신속 지급 방식으로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포함된다. 또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자격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도 이번 지급 대상이다.
여기에 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분류됐지만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류 제출과 함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 2월28일 이전에 개업했으나 체육시설법령 개정에 따른 체육시설업 신고를 위해 3월1일 이후 사업자 재등록을 한 체육교습업도 폐업사실증명서를 내고 신청할 수 있다.
이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받았으나 신청 유형(지급 금액)을 변경하거나 지급 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도 이번에 신청하면 된다.
2019년 11~12월 개업한 사업체 가운데 매출이 없는 곳도 매출 감소를 판단 받은 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확인 지급 신청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다음 달 6일부터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확인 지급 대상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속 지급 대상에 포함됐으나 기존의 신속 지급 방식으로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포함된다. 또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자격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도 이번 지급 대상이다.
2019년 11~12월 개업한 사업체 가운데 매출이 없는 곳도 매출 감소를 판단 받은 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