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지자체·중기 용수 사용요금 추가 감면
2021년 04월 21일(수) 19:00
한국수자원공사는 지자체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댐 용수와 광역상수도 요금을 추가로 감면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지난해와 올해 2월에 이어 추가로 진행되는 것이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댐 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받는 전국 131개 지자체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1100여 곳이 대상이며, 1개월분의 사용 요금을 감면해준다.

수자원공사는 현재 순천시에 댐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구례를 제외한 광주·전남 22개 지자체에 광역상수도 물을 공급하고 있다.

지자체의 경우 지자체가 먼저 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등에 수도 요금을 감면해주고, 한국수자원공사에 올해 9월까지 요금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실질적인 감면금액은 각 지자체의 상수도 감면물량과 연계되며, 댐 용수와 광역상수도 사용 비율을 반영해 사용요금의 50%가 감면될 예정이다.

수자원공사가 공급하는 댐 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받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1100여 곳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4월 사용요금의 70%를 감면받는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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