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모르고 빌려 탄 공유 전동킥보드 ‘낭패’
2021년 03월 03일(수) 21:21
무면허 운전에 보행자 치어…여대생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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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대생이 10분 빌려타는 데 2000원 정도만 내면 되는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이용했다가 사고를 내면서 500만원에 이르는 벌금을 물게됐다.

휴대전화 앱 등을 통해 간단하고 저렴하게 대여·반납할 수 있어 젊은층을 중심으로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보행자 보호·법규 준수 등을 소홀히하는 이용자가 많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여·25)씨는 지난해 10월, 광주시 광산구 첨단중앙로 쌍암공원에서 면허도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 80대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500만원의 약식명령에 처해졌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과료, 몰수 등의 처분을 부과하는 것으로, 법원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했었다.

A씨는 약식명령 처분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3일 오전 광주지법 형사 1단독 김종근 부장판사 심리로 첫 재판이 열렸다.

A씨에게는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와 보행자를 치어 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교통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가 적용됐다.

전동킥보드를 타다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때문인지 재판장은 “학생 입장에서는 벌금액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현형법에 따른 양형 기준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 발령 금액이) 과하지 않다”면서 “정식재판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변경될 사정이 별로 없어보인다”고 말했다.

쉽게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데만 관심을 갖는 젊은층들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재판부 설명은 보행자 보호·안전 규칙 준수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해석으로도 받아들여진다. A씨는 이날 “죄송하다”면서 정식재판을 취하키로 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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