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브리핑] 윤영덕 ‘교원지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1년 03월 01일(월) 20:00 가가
교원을 부당징계한 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교원소청 심사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걸어 지지부진하게 시간을 끌던 사립학교 법인의 관행을 방지할 법안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국회의원은 1일 “대표발의 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교원지위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사립학교 법인은 교원소청심사위 심사 결정 30일 이내에 소청심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교원소청심사위에 제출해야 한다. 교원소청 심사는 유치원부터 초·중·고교, 대학까지 교원의 징계처분과 의사에 반하는 처분이나 재임용 거부처분 등 불리한 처분에 대해 심사를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사립학교 법인이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에 따른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등은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국회의원은 1일 “대표발의 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