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영광군수 재선거 앞두고 보도 청탁…출마예정자 집유
2025년 12월 15일(월) 20:45 가가
예비후보 등록 전 불출마 선언
영광군수 재선거 출마를 노리고 불법 선거자금을 건네며 지역 매체에 우호적 보도를 내 줄 것을 요구한 영광군수 출마예정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지인 B씨와 지역 매체 관계자 C씨에게도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579여 만원과 500만원을 추징할 것을 주문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영광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B씨에게 떡 상자에 담긴 불법 선거자금 1억원을 건네며 “선거법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나 대신 집행하라”는 등 요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C씨에게 “선거운동에 우호적인 기사를 써 달라”며 B씨를 통해 현금 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B씨와 C씨는 청탁성 현금을 받고 영광군 선거구민에게 홍보성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공약 홍보성 기사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선거 예비후보 등록 전 돌연 불출마를 선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는 과거 조합장 재직 중 직무 관련 뇌물수수로 실형을 복역한 바 있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지출 내용에 비춰 A씨가 B씨에게 제공한 1억원 중 상당 부분은 실비 보상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영광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B씨에게 떡 상자에 담긴 불법 선거자금 1억원을 건네며 “선거법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나 대신 집행하라”는 등 요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C씨에게 “선거운동에 우호적인 기사를 써 달라”며 B씨를 통해 현금 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B씨와 C씨는 청탁성 현금을 받고 영광군 선거구민에게 홍보성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공약 홍보성 기사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