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군민안전보험 확대…코로나19 사망자도 300만원
2021년 02월 21일(일) 21:55
고창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을 확대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고창군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안전공제에 일괄 가입해 각종 재해·재난·범죄로 피해를 본 군민들에게 일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대상은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모두 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된다.

올해 새롭게 갱신되는 보험내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망 ▲의료사고 법률지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사상자 상해보상 ▲성폭력범죄 피해보상 및 상해보상 ▲농기계 사망 및 후유장해 ▲신종감염병 사망 등 총 16개 항목이다.

또 지난해와 비교해 의사상자 상해보험금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성폭력 범죄상해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각각 상향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신종감염병(코로나19, 중증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 등) 사망 시 300만원을 지급하는 항목이 추가됐다.

군민안전보험은 타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며 보험금 청구는 고창군 재난안전과에 피해상황을 접수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해 보험사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오피니언더보기

기사 목록

광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